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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카지노 취업시 처벌 가능성 안내

작성자
주 덴마크 대사관
작성일
2026-01-09

우리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라도 도박행위에 참여하거나 현지 온.오프라인 도박 업체 취업 시 국내법상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려왔으니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행위 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음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음

자국민의 해외 '카지노취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또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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