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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 기준] 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 덴마크 대사관
작성일
2023-01-03
수정일
2025-01-14

F-6-1 (결혼이민) 비자 신청 안내


** 결혼이민(F-6-1)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마련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혼이민 사증 발급 절차

❍ 국민의 배우자 (사증코드 : F-6-1)

- 대상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4 가목


1. 사증발급 일반 절차 및 유의사항
❍ 사증 신청서 서식: https://overseas.mofa.go.kr/dk-en/brd/m_7038/view.do?seq=761143&page=1

❍ 사증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방문예약 필요 : https://overseas.mofa.go.kr/dk-ko/brd/m_7140/view.do?seq=1220199&page=1

❍ 사증신청인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 단수사증 발급 (예외: 미국 국적자 복수사증 발급)

❍ 사증심사 결과 불허시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 혼동거 목적으로 국내 장기 체류(90일 이상)하려는 외국인에게 단기사증(C-3 등)을 재외공관에서 발급 신청 불가

※ 단기사증 소지자 또는 무사증 입국자는 국내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불가


2. 기본 제출서류 (첨부파일 [2025]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덴마크))

3.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의 중혼도 확인하기 때문에, 양국가에 혼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유의 사항

❍  사증 발급 소요 기간: 근무일(평일/ 공휴일 제외) 기준 20일(총 4주) 이상

    - 필수 실태조사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범죄 전력 등 조사*) 일정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길 바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제1항 제9호~제12호

    - 근무일 기준 20일이란 제출 필요 서류 기준에 부합한 양 당사자의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서류 미비 및 보완이 발견되는 경우 근무일 기준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대사관의 안내를 따르길 바람.

    - 본인의 한국행 비행기 일정으로 인해 사증 심사를 부당하게 재촉ˑ협박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지연 또는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대사관의 심사 일정에 맞춰 본인의 여행 계획을 세우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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