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라도 도박행위에 참여하거나 현지 온.오프라인 도박 업체 취업 시 국내법상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려왔으니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행위 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음 - 자국민의 해외 '카지노취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또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
